구미시청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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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5:02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 11. 17.(수) 14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고위직 공무원인 시청 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폭력(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폭력 전문강사, 국방부ㆍ경찰청 성평등 강사로 역임중인 김은주 여성학 박사를 초청하여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이해,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통한 조직문화 점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공직사회에 성희롱 및 성추행 등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충상담원 지정 및 복지정책과 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등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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