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한민국 대표 산업 특례시를 향한 여정 시작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 제도 신설에 대비하여 실시한 「특례 시군구 전략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12월 10일(금)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구미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정책분석연구원과 진행한 연구용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하였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여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구는 구미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주요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들과 대비하여 구미시에 필요한 산업, 환경분야의 특례 사무들을 발굴해냈으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이론상 특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시가 이제는 산업 특례시로 거듭나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비치며, “실제로 인구 50만이 가까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구미시가 앞으로 100만, 50만 대도시 지위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특례 발굴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난 10월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특례 시군구 지정기준 마련시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의 수요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제도 시행 전에 특례 권한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구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특례 사무 발굴 회의에 참여하여,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시군구 지침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구미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대비하여, 이번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특례들을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실현성 있게 다듬고, 시의회 의결, 경북도 의견청취 등 남은 절차도 신중하게 준비하여 내년도 특례 권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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