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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담당자 실무 교육」실시

김영숙기자 0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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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세용, 민간위원장 석호진)에서는 9월 27일(월) 15시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보장계획의 이해 및 세부사업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한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세부사업은 32건(▲폐지 2건 ▲신설 3건)으로 편성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약칭)에 따라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지역주민의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시 복지정책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목적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제35조~제39조),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ㆍ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

수립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수립

절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20일 이상 공고)

•심의(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보고

•제출(시·군·구→시·도) ※ 11.30까지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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