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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동정.행사

구미시,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 체결 및 설명회 개최

김영숙기자 0 1585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함(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내 농・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한도 : 해당년도 개인당 기부금총액의 30%이내, 150만원 한도로 제공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제공 ⇒ 13만원의 혜택 제공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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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1226일 협약식을 통해 1차 답례품으로 선정된 공급업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협약체결 대상업체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구미칠곡축협 등 총 16개 업체로 버섯류, 쌀류, 한우세트, 장류 세트, 초유비누, 치즈, 수제요거트, 멜론빵, 누룽지 세트, 양봉 세트, 블루베리 잼과 구미사랑상품권, 구미팜 포인트 등 총 23개 품목으로 각종 기관에서 친환경, 유기농, 우수농산물(GAP), 구미시 공동브랜드 일선정품 승인 등 이미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협약체결과 동시에 공급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 및 배송 관리, 고향사랑e음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배송하고 답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였다.

 

울러, 고향사랑e음 기부시스템에 이달 말까지 답례품 등재를 완료하고 기부자를 맞을 준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장호 구미시장은기부금 수입 증대가 공급업체 이익창출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금 수입 증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고 공급업체는 기부자가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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