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라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할매할배의 날’도 제정되어야-
지난 1월 5일 경북도에서 밝힌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닻을 올리다.’ 라는 보고서를 보고 ‘역시 우리 경북은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경로효친 사상이 최고인 지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할매할배의 날’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함에 힘입어, 이에 우리는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어린이날의 경우, 일제 탄압을 받던 시대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창하였고, 그 뒤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된 것과 같이, 경북도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추진하는 ‘할매할배의 날’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코자 하는 것이다.
어버이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 실시 후 1973년 3월 30일에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고, 국회에서 공휴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경북도에서 전국 15개 광역시, 도에 거주하는 14~18세 청소년 및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할매할배의 날’국가 기념일 제정 필요성 및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할매할배’단어에 대한 인지도는 93%가 용어를 알고 있고 어감평가에서는‘정감간다, 편안하다, 친근하다.’등 9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와 전국적으로 ‘할매할배’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무난히 수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할매할배의 날’생활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6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50.5%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할매할배의 날’은 가족 간, 세대 간 소통으로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보람과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손주가 부모님과 함께 조부모님을 찾아가는 날로 지난 2014년 10월 제정이후,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이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법률적 뒷받침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듯이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도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주창되어 제정되었던 것처럼, ‘할매할배의 날’은 경북도 김관용 도지사의 주창으로 제정되어 이 땅의 어르신 할매 할배들이 여생을 더욱 보람있고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하는 바이다.
2016.1.10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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