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관광활성화 스토리텔링 사업’, 조속한 개정을 요구함
관광활성화 사업이 왜 일간지 신문발행 언론사만 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신문발행 언론사, 재야 사학자, 문인, 예술가 참여 배제 이유는?
구미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에 시 공보를 통해 ‘스토리텔링 보조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2019년 5월. 구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구미시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시민의 일반적이고 당연한 기대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고문이라 실망에 더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이건 마치 이솝 우화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를 초청해 놓고 접시에 참기름 발라 찍어 먹으라는 격이니 하는 말이다.
신청기간부터 ‘19.5.3~’19.5.8 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다급한 일정으로 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이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인 “신청자격” 조건이다. 즉 ‘대구·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신청자격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계(斯界)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소설가를 비롯한 문인과 예술인 혹은 향토 재야 사학자 등은 아예 참여 자체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보조사업자’는 일간지 신문 언론사만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어느 젊은 지인은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은 특정 언론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흥분했다.
행정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市政)을 요구함
흔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원칙은 하나의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인용할 수 있는 ‘행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대개 이렇다. 즉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등이 있다.
모든 원칙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 즉 ‘국민(시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총칙의 근간이 되면서 일반 사회생활의 규범이 되고 있다. 간략히 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고문에서 밝히고 있는 제반 조건이 있음은 인정하고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행정의 편의성에 따라 과거 관행을 존중한 나머지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제반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와 무책임한 사고방식에만 젖어 있다면 이러한 좋은 사업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만약에라도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라면 반드시 시정(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일간지 언론사 1개사라면 인터넷언론사는 2개사 이상 연합 조건 등으로 적의 (適宜) 조정할 수 있음은 결코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경우도 그렇다. 3천만 원을 일간지 한 개 언론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령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즉 일간지 2천만 원, 인터넷언론사 1천만 원 씩의 조정 배분이 가능함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몸부림의 일환에서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빗나간 잣대의 기준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 개혁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정(市政)과 시장(市長)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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