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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방안있다

이순락기자 0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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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로 농어촌 지역, 특히 우리들 경북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 지역 정가는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내 시장·군수, 도·시의원은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 ‘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성명서를 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자명한 일이며, 특히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경북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어려운 농어촌을 고사 위기에 내몰게 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장대진 도의회 의장, 경북 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인 남유진 구미시장도 “농어촌의 특수성을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을 주장하며, ‘경북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인 현행 선거법 규정을 소위 ‘표의 등가성(等價性)’원칙에 어긋난다면서 2 대 1로 줄이도록 결정 한 것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이 원칙을 따를 경우,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국회의원 국회의석수만 늘려주고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인구 하한 14만 명, 상한 28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인구 5천100만 명을 246개의 지역구로 나누면 약 21만 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2대 1 편차를 맞추기 위한 조처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농어촌(하한 14만 명)과 인구 밀집지역 수도권(상한 28만 명)을 맞추어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헌법정신(2대1)에도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 선거구> 요구로 ‘4개 시·군이 포함됐거나, 행정구역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하나의 선거구를 인정하자’는 제안도 반드시 관철되어 우리 경북과 같은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획정되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5.10.27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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