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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판결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환영 한다

이순락기자 0 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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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대법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에 화답하듯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여 안도하는 마음이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든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이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간의 분쟁이 이번 판결로 인해 상생의 창조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구미지역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미지역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 주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 발제자의 주제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부 토론자 및 참관자의 의견에서는 구미지역에 대형 백화점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구미 공단 1단지에 있는 KEC공장 부지에 KEC측에서 대형 백화점을 유치코자 했으나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사정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름 아닌 인근 김천시가 김천과 구미 경계지역에 대형 아울렛을 설립, 영업토록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구미지역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의 현실이라 이를 본보기로 하여 아예 구미지역 내에 대형 백화점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구미의) 부의 유출을 막고, 인근 지자체(김천, 칠곡, 상주)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듭 환영하면서도 새로이 제기되는 대형 백화점 유치의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 과제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는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2015.11.21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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