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합헌’에 따른 우려와 긍정 그리고 보완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우려되는 부분과, 향후 부패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 그리고 보완에 필요한 쟁점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김영란법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이나 민간소비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인들은 물론, 유통·관광·외식업계 등 전 경제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법에서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이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예고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 화훼업계 등 각계의 시름이 깊다. 호텔, 백화점, 식당,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면 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론도 나온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 규모는 크지 않은 대신, 부패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 오르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도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패가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합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대응책과 보완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案)에는 없다가 국회에서 졸속 처리하여 집어넣었다고 한다. 전체 4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언론 및 사립학교 종사자와 그 배우자다. 그런데 같은 민간 영역에서 언론인, 교사와 비슷하거나 공공성이 더한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인, 관세사, 변리사, 의료인 등 사회 지도층급 전문직은 제외됐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민권익위는 시행령을 조속히 고쳐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만 이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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