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설칼럼 > 사설
사설

[사설]대구취수원 이전문제, 상생정신으로 해법 찾아야

이순락기자 0 7896

b97248a51530277662c45783d563afc3_1655776125_0059.jpeg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에 대하여 구미 민관협의회와 구미경실련에서 각각 상이한 내용의 성명서 발표(2015.10.21.)로 구미시민은 혼란에 빠져있다. 즉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구측에서는 ‘구미시민들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구미 민관협의회의 주장을 보자. “부실한 검토용역에 기반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의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하고, 양측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취수원 이전 사안에 대해 양측의 합의를 깨고 대구시측에서 일방적으로 예타용역을 신청한다는 것은 엄연한 약속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내용을 떠나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구미경실련에서 같은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미 민관협의회가 근본적인 중대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케 한다. 구미경실련은 단적으로 말해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토록 하자는 대구-구미 양측의 합의(2014년12월10일)와 국토부 용역의 ‘실현 가능한 대안 2가지 중 이상적인 대안 1순위(구미경실련에서 제안한 강변 여과수 개발, 대구-구미 양측 사용하는 안)’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이를 왜곡,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추위 집행위원회 문안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왜곡, 날조하여 현재까지 투쟁 일변도의 분위기를 끌고 있음에 대하여 남유진 구미시장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반투위가 주장하는 부실한 검토용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이렇다. 대구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10명 중 교수 2명이 있는데 이들 2인의 사견을 대구민관협의회 전체의견으로 날조했다는 것이고, 그들 2명의 주장만 구미반투위에서 받아들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 2인의 교수는 강변 여과수에 관한 설계 자문 경험도 없고, 전공자도 아닌 사람들로서 이전부터 강변 여과수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에서 그 대안으로 전문, 전공 교수인 김승현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영남권 유일 전문가)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구미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강변 여과수’란 무엇인가?
자료에 의하면 실제 운용 중에 있는 창원시의 강변여과수 관련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즉 [강변에 지하 45m 깊이의 취수정을 꽂으면 하천수가 50∼100일 동안 대수층(모래,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자연 정화되는데 이게 강변여과수다. 다시 3단계의 정수과정을 거친다. 원수가 깨끗해 일반정수처리장보다 과정을 줄일 수 있다.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홍수나 갈수기 때 양질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여름철에 댐 방류로 온갖 이물질이 다 떠내려 올 때에도 안전하다”면서 “초기설치비용은 높지만 유지비용은 적게 든다”고 말했다. 혹자가 지반침하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김규범 수자원공사 기반시설연구소장은 “지반침하가 많이 생겨야 십여㎝ 정도고 하천변이라 도시와 같은 구조물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미반투위에서는 다시금 냉정하게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미경실련에서도 아무른 반대급부 없이 시정을 위해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고 임하고 있듯이, 애초에 제안했던 구미-대구상생의 정신으로 구미반투위와 다시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물은 공유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먹는 물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구미 양 도시는 협력과 상생정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5.10.23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