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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보 칼럼, "뉴라이트의 친일반중 분석"

이순락기자 0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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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공과대학교 연구원 박중보 박사 ~ 


용산석두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뉴라이트의 친일반중(親日反中) 사조가 퍼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제 식민지는 떡고물이라도 남겼지만 중국은 굴욕과 손해만 끼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제는 시모노세끼조약(1894)에서 조선의 독립을 적시하여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을 500년간 등 처먹었다.


친일에 관한 시모노세끼조약(1894) 이전부터 즉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 제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독립 시켜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왜놈들이 처 먹겠다는 음컴한 흉계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반중의 책봉이란 조선에서 임금을 세우면 중국은 황제국으로서 추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조공이란 1년에 3번 중국에 상납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조공 구성원을 보면 정사· 부사· 서정관· 통역관 그리고 무역상들이 2~3백 명이 동행하여 사실상 공무역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상납에 대한 댓가로 회사(回賜)를 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조공 횟수를 줄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하였고 조선은 더 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친일반중(親日反中)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일제 식민지와 원간섭기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국의 지배를 두 차례 받았다. 하나는 일제 36년과 중국의 원간섭기 93년이다.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제부터 식민지 35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1910년 무단통치기 1920년 문화통치기 그리고 1930년 민족말살기가 있다. 일제는 초반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태형령을 만들어 일제에 항거하는 조선인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 고문 처형을 하였다. 농민의 경작권을 박탈하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조선의 농토를 강탈 동양척식주식회를 통해서 일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억눌렸던 분노가 1919년 3.1운동으로 폭발하였다. 일제는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2개 사단이 투입되었고 제암리학살사건을 비롯해 2000명의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독립군의 서식지를 없앤다는 목표로 간도에서 3000명의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소문을 내어서 6000여명이 학살되었다. 1920년 문화통치는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지만 순사와 주재소는 훨씬 늘어났고 민족분열정책을 획책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에서는 조선을 병참 기지화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제7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러므로 성도 이름도 하나다, 따라서 창씨개명을 하였고 우리말과 글을 못쓰게 하였다. 또 황국신민서사(국민학교의 어원)를 외우게 하고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제하였다. 또 징용 징병을 하여 수십만 명이 강제 징집이 되었고 수만 명이 일본제국 침략전쟁의 제물이 되었다. 1943년에는 일본군의 성적욕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선인 처녀 수백 명이 성노예로 끌려갔고 패전 후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방치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호랑이를 모조리 죽였고, 지맥에 쇠말뚝을 박았다. 이들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 식민지의 향수에 젖어서 신사참배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고려시대 원간섭기를 살펴보겠다. 1259년 대몽항쟁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고려의 태자(원종)가 몽고 황제 몽케 칸을 만나러 떠났다. 도중에 몽케 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 둘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 당시 전대미문의 세계를 정복한 몽고는 왕위계승 문제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30년간 대몽항쟁을 벌이던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전하자 열세에 빠진 쿠빌라이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 고려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원나라와 사돈관계를 맺었다. 고려 태자는 한발 더 나아가 ①고려의 풍속과 전통을 보존해 줄 것. ②개경환도를 재촉하지 말 것(당시 고려는 강화도로 피난가 있었음). ③고려에 주둔 중인 몽골군을 철수시킬 것. ④몽골 관리인 다루하치를 철수 시킬 것. ⑤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낼 것. ⑥전쟁 중 포로가 된 고려인을 돌려 줄 것. ⑥을 제외하고 OK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이 강점하고 있던 동녕부와 탐라국을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 쿠빌라이는 쌍성총관부는 제외하고 OK 하였다. 그 대신 고려왕의 지명과 임명권은 원나라 황제가 갖게 되었고, 고려 행정기구는 2성 6부제에서 1부 4사제로 추밀원은 밀직사로 강등 개편하였다. 고려 처녀들을 상납하게 하였고, 응방을 만들어 고려의 매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벌 시에 고려군이 징발되기도 하였다. 원나라 남자들은 고려 처녀를 맞이하는 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고려 처녀 중에는 원나라 황제의 비(기황후)가 나기도 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과 원간섭기를 벗어나서 뒤처리도 차이가 있다.


일제에 빌붙어서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은 미국과 이승만의 집권욕 덕분으로 해방 후에도 부귀영화를 누렸다. 원간섭기에도 원나라를 등에 업고 산천을 경계로 대농장을 점탈하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 이를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1356년 공민왕은 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점탈한 농토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인으로 돌려주었다. 쌍성총관부는 무력으로 되찾고 고려 간섭기관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철폐시켰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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