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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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09:25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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