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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김영숙기자 0 4687

상주시는 2019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28927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시 관계자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537-72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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