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북소식 > 상주시
상주시

상주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영숙기자 0 7078

상주시(시장 황천모)가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보급 대수는 20대이며지원금은 한 대당 최저 1,441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다초소형 전기차의 지원금은 대당 720만원이다지원 대상은 접수순과 전기자동차의 출고 순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의 차등 지원으로 차종마다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청 접수한 뒤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이 쾌적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19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급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다른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