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세부담 완화
안동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연장, 징수 시기 변경 등 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의 감면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가산금 인하 등이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에 대해 감면 기간을 애초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1~3%로 인하하고,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항 신설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다가구 주택 재산세 면제, 생계형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하였다.
애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이전 법인 공장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 등의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기업 부동산, 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감면,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3년간 감면을 연장했다.
취득세 일반과세가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 일은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에서 50만 원을 한도로 감면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80만 원까지로 하되 토지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100㎡에서 150㎡로 감면규모를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신설해 고지서 1매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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