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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영천시, 2월부터‘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실시

김영숙기자 0 6254

영천시(시장 최기문)20192월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책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영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에 의한 단속으로, 인력 현장단속 및 국민신문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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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1월부터 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시 13회까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7기 시민중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교통질서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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