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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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20:50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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