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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일자리안정자금 사업」설명회 등 발빠른 대응

김영숙기자 0 1605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에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 주재로 실단과소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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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군내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신청을 받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엇보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모임, 회의, 개별방문, SNS 등을 활용하여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58:06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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