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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병원과 환자의 분쟁,동아대 병원, “재판 계류 중인 사안”임을 내세워 환자 호소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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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 받은 환자 김*(69)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판정서 즉 환자 김씨에 대한 의료사고는 동아대학교병원 기여비율 90%”이라는 최종 중재판정을 받았다. 이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동아대 병원 측의 잘못이라는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병원 측은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고통에는 아랑곳 않는 처사를 보여 약자의 설움을 하소연하는 김씨의 사정이 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 김씨는 의료사고 발생 2013년 당시 만 63(남자)였고, 4-5요추 수술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는 수술 후유증으로 배뇨장애, 변실금 증상 발생 및 괄약근 기능 50%정도 저하됐다는 중재원의 감정서가 적시하고 있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외형상 그는 걸음걸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이지만 그 스스로가 걷기운동을 고집하여 억지로 아기걸음 속도로나마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그의 제보에 따라 본 기자와 동료 기자가 함께 동아대학교를 방문(2018.11.15.), 재단 측의 입장을 확인코자 했으나 재판 계류 중 사건임을 내세워 병원 원무과장 등과 면담하였지만 그 역시 재판 운운하며 성의 없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지난 20181121일 동아대학교병원장 발신으로 수신인 환자 김 세 및 본 기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죄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엄포성 내용을 보내옴으로서 속칭 사회적 강자의 갑질행태를 보여주는 듯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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