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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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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종합허가과에서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대민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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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 신청시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정식민원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합허가과의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복합)로 약식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에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이다.

 

박영일 종합허가과장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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