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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부는 북한의 노골적 국방주권 침해에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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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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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 기념 및 추모행사, 회의 개최 등이 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경우, 2018년 대침투 종합훈련, 11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합의위반 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연평도 포격사건 8주기 추모식, 2019년 국방예산 통과, 지상작전사령부창설 등 총13차례나 합의서 위반을 비난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유린하고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선박을 불법적으로 나포하고 우리 군의 대표적 군사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군용기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례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년의 경우 ‘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OOO회 동해 및 서해 지역에서 KADIZ를 진입했고, 18년 이전에는 진입한 사례가 없는 동해 울릉도 및 서해 일부 지역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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