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구미방문시 이통장 동원문자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장 명의로 동원문자를 발송한 건과 관련해 상당한 위법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회장 명의로 이·통장들에게 황대표의 방문 일시, 장소안내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가 같은날 12시경 이미 발송된 문자 내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12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구미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참여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껏 세워줍시다”며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같은 일은 행사당일인 13일 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
경북도당은 “연합회장 조모씨는 이장 신분으로 스스로 또는 같은 이장 신분에 있는 누군가와 공모하여 작성 발송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 1항 10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최초 조회장이 문자 발송 사실을 모르고 강력 부인한 점, 그리고 조회장 스스로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누군가가 조회장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현장에는 실제로 각종 현수막이 다수 부착되었다며 그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누구의 지시로,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성명 불상의 공동 실행자와 지시자를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통장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시대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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