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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기업]인천해양경찰서, 불법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안전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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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으로 13억원 부당이익 챙겨..안전은 뒷전.. ‘교량 안…- 심지어는 하도급에 재하도를 주는 방식으로 낙찰가 대비 24%에 용역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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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취재본부=김철기자】kpilbo.com...인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중에 참사다.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교량이나 저수지,댐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용역업무를 무자격자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인천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행위로 약 1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무자격 진단업자, 불법하도급 중개업자등 31개 업체 33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이들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업자 김모씨(36세, 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2년간 인천지역 해양에 건설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낙찰가 대비 약 50% 비용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며,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교량,저수지,댐 등 40여곳의 안전점검용역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 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의 입찰을 통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낙찰 받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업체들끼리 묵인만하면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엉터리리로 용역을 수행했다.

 

심지어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윤모씨(49세,남)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가 대비 약 24%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 신용희 수사과장은 “규모가 크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해양시설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공공기관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요 해양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안전점검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해양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무자격자에 의해 저가로 수행되고 있어 관련 시설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착수하게 됐다.

* 본 기사는 한국 경찰일보 경기취재본부 취재, 보도 뉴스입니다.

본보 이순락 편집국장은 한국경찰일보 경북 본부장으로서도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10:01:20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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