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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6대 90일간 운행정지!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부실 경영으로 힘없는 택시 노동자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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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규정을 위반해 구미시로부터 2차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고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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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분회에서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을 상대로 201872일과 2018882회에 걸쳐 구미시에 넣은 진정에 따른 결과이다.

 

행정처분2차 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조합의 위반사항으로 택시구입비(신차 구입비) 및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 "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5년 성광택시().사간 체결한 보충협약서를 준용한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의 실수?

 

조합측은 2017101일부터 2018116일 현재까지 13대의 차량에 신차 구입비 명목으로 매일 사납금 납부시 각각 3,000원 또는 6,000원의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해 받아왔다. 구미시는 2018116일과 1112일 점검 결과 택시구입비를 2, 유류비를 1차 위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온 사실을 확인했다.

 

위와 관련해 교통행정과에서는 201861일 택시구입비(신차 구입비)전가 금지 위반으로 이미 1차 행정처분(경고)했다.

 

2차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합은 택시 26대를 2019218일부터 동년 518일까지 90일간 운행중지해야만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운행중지 시작일에 즉시 26대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대중교통과로 반납해야한다. 거부시 강제 영치가 되며 2차 과태료는 1,000만원이 부과돼 20193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8조 및 제23조 그리고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근거한다.

 

더불어 즉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든 택시 운전자에게 신차구입비 및 유류비 부담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즉시 금지시켰으며 신차구입비 전가로 1년 이내 3차 위반시 택시 감차명령을 받게된다. 또 운행중지 시작일인 218일에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14일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이사장대행 김종효)에서는 구미시로부터 행정처분 2차로 인해 사업일부정지가 통보됐으므로 구미분회 소속 분회원들이 운행하는 전차량을 2180시까지 회사에 입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준희 분회장은 구미협동택시(구 성광택시)가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힘없는 택시 노동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구미택시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분회측에 알박기 귀족노동조합분회로 비하

 

한편, 지난해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측은 구미시가 조합에 대해 20180607일자로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의 규정위반으로 법률 제12조제1, 18, 23, 동법 시행령 제21, 및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인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취소되야 한다며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주장한 사실이 있다.

 

조합측에 따르면 비조합원인 경우 양도.양수 이전부터 노사간 임금협정 미체결로 운송수입금이 결정되지 않아 기 체결한 임금 협정서를 준용해 운송수입금을 징수했다고 하며, 2017101일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운수종사자에게 별도의 택시구입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과태료 처분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

 

한편으로 조합은 분회의 요구안이 조합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으며, 또한 조합이 분회와의 임금협상 중에 20181월분부터 최저임금을 임금협정 체결을 종용하지 않은 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이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분회와의 갈등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조합과 분회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보인다.

 

조합측에서는 자신들이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며 조합원들이 각기 출자해 만들어 누구나가 주인이 되는 참다운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도 안하고 협상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소위 귀족노동조합분회가 소위 알박기 형태에서 지속적 고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판단해달라며 근로자들이 출자로 만들어진 당 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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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도형 사무총장-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중소기업엑스포트협회 홍보위원장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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