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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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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만의 지나친 욕심을 주장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락환)89일 성명서를 내고 문경새재 앞에서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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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경시는 지난 5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 및 관광 융복합 분야 상호 협력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며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의 최고 명소인 문경새재의 출입을 관장(管掌)하는 관리사무소장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본인의 지인 차량은 새재 내 출입을 시키고 정작 걷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 탑승차량은 강력히 통제(統制)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다. 문경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해 전혀 괘념(掛念)치 않고 있는 현실을 더는 묵과(黙過)할 수 없어 이 사건에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여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나섰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인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본 협회는 지속적이고 간고(艱苦)한 이동권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규탄 집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마이크를 든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국내최대의 관광 도시인 문경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에게만 매달려 낮은 곳에 흐르는 약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좋은 것과 높은 곳만 향해서는 안된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낮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제43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듯 문경시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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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락환 중앙회장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후일 있을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의 권리대변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앞장서야 한다며장애인 이동권을 크게 외치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장인 김락환 회장과 중앙회 이광식 수석부회장, 이완희 감사, 인천시 장경석 협회장, 경북 김준원 수석부회장을 비롯 시·군구 지회장, 협회임원과 장애인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숙 기자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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