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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김영숙기자 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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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한국마사회법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4주차에 해당 쿼터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부터 2024년도 온라인 발매가 전격 중단될 시,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는 연말까지 총 294경주에 온라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사회 측에서는 전자마권 발매요일 변경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륜·경정이 매출 총량의 50%인 것에 비해 매출 총량의 10%로 제한받고 있는 마사회 온라인 마권 매출쿼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실명제 기반의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후에 실명구매 매출 점유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 위주의 구매 건전화 그리고 불법경마 수요에 대한 흡수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경마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출 총량 개선, 중계화면 동시송출을 통한 불법경마의 근절 등을 위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도,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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