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첫걸음,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 발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1일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인재채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채용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40%) 및 지역인재채용 대상 기업확대(상시 근로자 200인이상) 기업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및 채용기업지원 |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19~39세)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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