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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혹

김영숙기자 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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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철도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경비용역은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장비용역은 OOO업체와 2013년부터 10년동안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전신인 ▲▲회사는 2010년 국토부의 R&D 수행 중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보고로 신규 R&D 참여제한 5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한석윤 철도연 원장,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은 과거 □□ 같은 회사 출신이다.


김영식 의원은 “▲▲회사가 받은 제재는 R&D 참여제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용역계약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심지어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철도연은 2020년 연구시험동 관련 용역업체와 소송문제, 올해 직원 부당해고 등 기관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관 정상화를 위한 과기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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