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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도입에도 해외기업은 법망의 사각지대

김영숙기자 0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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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66.3%), 7,798(28.3%)건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 하였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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