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예전 사용자 연락 차단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발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 할 때,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1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영식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하여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세대를 위한 법이기도 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야당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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