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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입장문

김영숙기자 0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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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발의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부활시켜 원전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당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5년여를 허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뜨린 것은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국민에게 원전 공포를 선동하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원자력이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주민 및 국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부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산업계 등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붙임 참조)하여, 오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과거 여러 의원님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담당 부처인 산업부가 발의한 여러 특별법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도, 국가가 사용후핵연료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이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이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 확보, 처분시설을 2050년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토록 하여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는 앞으로 약 30년이 남았음을 고려할 경우,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사용후핵연료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도 고려하여 처분 효율성, 안전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하나의 과(부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어, 국가적 중대사안인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업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독립된 행정기관을 두고, 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하여 원자력의 가장 큰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안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부지선정절차와 함께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자체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사용후핵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계속 운전의 제한과 동일 부지에서 발전소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제한 등의 제한적인 내용으로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 발의된 다른 법안에도 구체적 일정과 R&D등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안전과 과학적 근거 하에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법안에서 언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잘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담아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3. 향후 계획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수인 우리 여당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영식, 한국원자력학회장 정동욱,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강문자-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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