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국민의힘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은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상임체제의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5인 모두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의 경력요건을 원자력 등 전공자로 부교수판사검사변호사관련단체 등 15년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원전강국 재건과 원전이용 확대를 천명한 만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역할이 막중하다. 개정안 발의로 독립성, 전문성 개선은 물론이고,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