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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백약이 무효’

김영숙기자 0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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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사실상 중단됐으며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들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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