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부당징계·정직취소 판정에도 꿈쩍않는 KBS
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KBS의 정지환 전 보도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에 대한 정직 취소 등 재심 판결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KBS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이행강제금 960만원을 물고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BS는 지난 1월 28일과 3월 5일 중노위로부터 각각 정 전 국장과 박 전 총국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므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동안 못 받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KBS)는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끝내 정직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중노위의 판정 직후인 4월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보복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심지어, 같은 달 자사 보도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모기업의 불복 및 이행강제금 납부 비판 기사를 내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 전 국장 등 4명의 구제신청을 기각·각하한 1심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노·사·공 3자로 구성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노사분쟁에 있어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중노위는 재심을 통해 이번 KBS건과 같이 지노위의 부당한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앞서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4년 뒤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대다수가 언론노조 출신인 양승동 사장 체제는 이른바 적폐 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징계를 내렸다.
김영식 의원은“중노위의 재심판결은 명확하다.‘진미위’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조사·징계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양승동 사장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기소도 되기 전에 업무에서 신속하게 배제시킨 반면, 중노위 판정 이행강제금과 불복 행정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부당징계자들을 업무에 조속히 복귀시키고, 세금 낭비하는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음.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