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갑질 행위 지적
’24년 1월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의 매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번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2년 95.3%, ’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하여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5조원도**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23년 10월)한 바 있다.
* 사이드로딩(Sideloading): 구글, 애플 등 OS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
** ’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 4,430억원에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여 추정,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
또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뉴욕타임스)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인데, 아이(i)메시지(iOS용 메신저), 시리(AI 비서), 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유럽에서의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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