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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의 저조한 안보수사력, 수도 서울의 안전 담보 가능한가?

김영숙기자 0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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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안보수사부의 예산과 인력의 연례적인 감소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검거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의 최근 5년간 예산은 11% 감소하였고, 인력은 199명에서 190명으로 줄어든 바 있는데, 서울청의 동기간 인원이 28,452명에서 31,708명으로 순증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의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건수는 6.4건인데, 이는 직전 5년의 연평균 24건에 대비하여 73.3% 급락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서울): 120, 연평균 24

*2018~2022.08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서울): 32, 연평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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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안보경찰 전문성 판가름의 척도인 안보경과 보유율은 지난 201780.4%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59.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역시 안보경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수사인력과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보상체계인 특별승진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1.6건에 불과한데, 이는 직전 5년간 연평균 5.4건에 비해 70.4%나 급감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이어 일선 안보경찰에 대한 특별승진 역시 사실상 배제 함으로써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이는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검거건수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 내지는 국가전복을 야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저조한 수사역량이 우려된다.”, “오는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경찰로 이관 됨에 따라 수도 서울의 안정을 책임지는 서울 경찰청의 안보수사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 종합적인 수사역량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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