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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숙기자 0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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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지원을 비롯해 국유·공유시설 사용,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농업 인구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어가 인구수는 ′16년 262만 2천명에서 ′21년 230만 9천명으로 11.94% 감소했으며,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3년 75개(33%)에서 `20년 105개(4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사회 내에서는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 농어업인 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농어업 환경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어가 대응은 한계가 있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인 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 및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후계 농어업인은 국내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소멸 위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지방 회생,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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