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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숙기자 0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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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이 지난해 825일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애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부터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식 의원은 오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라며 과학기술계 대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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