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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 법률안」 발의

김영숙기자 0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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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지난 3일 민간기업 연구개발(R&D)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 연구인력은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고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일부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24) 지정 등 기업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지난 126일에 개최된 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국민의힘)(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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