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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발의

김영숙기자 0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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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자사 앱마켓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되어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른 바랭킹제도를 제한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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