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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자율주행기술 레벨4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숙기자 0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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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하여 조항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도로교통법조항별 개정만으로는 전체 법령의 체계상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분하여 자율주행 관련 규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청의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지칭하며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총 6단계(레벨0~5)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하는 가운데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의 핸들 조작 등 제어가 없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단계다.

 

이만희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기존 법제도 안에서의 일부 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번 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제도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부출연금 7,960억원을 지원하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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