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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숙기자 0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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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이 지난해 926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사업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 겪어, 정보통신시설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라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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