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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숙기자 0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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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의안에는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만 처해진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조명희, 박성민, 이인선, 김희곤, 이태규, 구자근, 김미애, 배준영, 허은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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