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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KBS 의 수신료 통합징수

김영숙기자 0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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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집계한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6, 한달)을 분석한 결과, 한국방송공사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기 대수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6월 한 달간 수상기 대수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총 129백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공공기관(93십만원), 교육기관(96십만원), 숙박업소(87백만원), 접객업소(29백만원), 의료기관(57백만원), 일반사무실(165백만원), 제조업체(27백만원), 기타(82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하여 징수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고압고객 수상기 실사 및 관리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KBS152명을 직접 채용하여 현장실사 및 관리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출한 수신료 등록대장은 6월 한 달 동안만 징수한 내역으로 1년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약 145억원 정도가 수상기 대수보다 초과하여 징수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킬로와트)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 6,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하였으며,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5백만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전력사용량, 고객명, 주소, 상호, )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최장 1994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가 말소되었음에도 매달 한전으로부터 사업장 전력 사용량을 제공받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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