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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범죄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숙기자 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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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14일 해양경찰의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투명성을 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인검거 공로자(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경찰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행정칙을 근거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찰청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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