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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등 흉악범죄 강력대응 위한「경찰관 직무직행법」개정안 발의

김영숙기자 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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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22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이은 흉악범죄 엄단’ 2호 법안이다.

 

지난 7~8, 서울 신림역의 조선과 분당 서현역의 최원종 등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이 커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55.6%)이다.

 

또한,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총기교육 규정을 신설해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에 현행 변호사 선임 외에 소송비용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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