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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제정안 발의

김영숙기자 0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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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및 인력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나, 해외 과학기술 자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개발 인력·투자 현황]

국내 인력투자

OECD 36개국 중 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1

GDP 대비 R&D투자 비중 2

외국 인력투자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유치 전문인력
(E1+E3) 비중 0.55%

정부R&D 외국재원 비중

 0.29%

(출처)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22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3),
202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E1(교수), E3(연구) 체류비자 통계(법무부, ’22)

 

아울러, 연구자들 입장에서 국제협력 연구는 국내해외 절차의 이중 부담 등 복잡한 절차로 우선순위가 낮을뿐더러, 연구자 본인의 책임부담이 크고 행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보이지만 그간 정부 R&D예산 중 국제협력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형편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입법적으로도 과학기술기본법상 2개의 조문과 이를 보충하는 대통령령 7개 조문으로 운영되어왔다.

* 정부R&D 예산 중 국제협력 예산 비중(%): (’19) 2.1 (’20) 1.8 (’21) 1.8

 

이에 김영식 의원은 최근 정체된 과학기술 성장(R&D 패러독스)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국제협력이 제시되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협력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제도를 개선

- 현행 국가R&D 추진절차를 완화하여 연구자들의 국제협력 접근성유인을 확대하고, 일정 범위에서 해외기관의 국내 R&D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본원칙을 확립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화

- 인재유치 및 해외거점 설치 등 협력기반 조성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첨단기술 공동연구, 인적교류가 가능한 다국적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팀으로서 협업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국제협력 사업 재원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확보와 주요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내역을 우선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유연한 연구비 사용을 제도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절차와 지원을 체계화

- 국제협력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수요발굴-예비협력-실질협력의 전체 과정을 체계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 제시

김영식 의원은 “최근 기술패권의 심화와 자국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 정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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