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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기지국 464개 고장, 5G 서비스 불통에도 고객 안내는 없어

김영숙기자 0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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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지난달 발생한 일시적 한파로 KT의 5G 기지국 464곳의 작동이 중단되어, 서울·경기·부산·경남·강원 등의 지역에서 KT 5G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KT는 이 사실을 이용자와 관계부처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5G 서비스 중단의 원인을 전원공급 부품인 정류기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동이 중단된 기지국의 정류기를 10월 16일 ~ 18일 기간 동안 교체를 진행하였다. 교체기간 동안 해당 기지국 범위 내의 5G 서비스는 불통되었고 LTE서비스로 대체 되었다. 문제가 된 정류기가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7,609 곳이며, KT는 나머지 7,000여개의 기지국 정류기의 교체작업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KT는 5G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5G서비스 이용자와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영식의원실이 질의한 2021년 10월 한달 간, KT의 5G 이동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 KT에 확인한 결과,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5G 장애시 LTE로 전환되어 서비스 제공 가능

- 사외공사, 한전 정전 등으로 해당 국소 5G 서비스에 간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LTE 또는 주변 5G 기지국을 통해 서비스 가능


  김영식의원은 “전국적으로 456개의 5G 기지국의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방통위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통신 망 장애와 신고·보상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모호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고가의 고속 5G 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저가의 저속 LTE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서비스 장애이며, 이용자 피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피해를 받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KT, 과기부, 방통위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의원은 “5G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더라도 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현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장애 등으로 5G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식의원은 “이번 문제가 통상적인 통신장비 내구연한인 10년에 크게 미달하는 2년 반 만에 발생한 것은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장비의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무리한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주도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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