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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숙기자 0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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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을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 의원이 지난 7월 9일에 일괄 발의한 15개‘과학기술 중심 정책운영 법안’*중 하나로서, 김 의원이 창립한 과학기술강국포럼의 목적인 1)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2)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3)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공헌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이 흔들리고,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거나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은“오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남은 14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

 

*1)감염병관리위원회 2)농어업특별위원회 3)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게임물관리위원회 5)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6)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7)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8)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9)국가물관리위원회 10)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녹색성장위원회 13)지속가능발전위원회 14)항공정책위원회 15)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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