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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로컬푸드인증제로 미래 농업 대비

김영숙기자 0 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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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구미시가 지역 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가공·외식·소비 등 농식품 유통단계 전과정에 걸친 로컬푸드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선거 후보는 지난달 2일 국회에서 로컬푸드 지원 법안들에 잇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단위 인증제를 도입해서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점, 그리고 공공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로컬푸드 인증은 생산, 가공, 외식, 소비 등 농식품의 유통 전단계에 걸쳐 농민, 식품기업, 음식점,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안전성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농식품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농산물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그리고 한살림와 아이쿱 등 국내 생협의 자체 품질인증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지역 농업기술센터,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인증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민간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먹거리 인증체계를 구축해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식품표시제중 하나는 논지엠오프로젝트 (Non-GMO Project)인증 라벨이다. 참여 기업들은 각 품목별 프로그램(Project Standard)로부터 라벨 승인을 받기 위해 해마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적 검증 프로그램이다. 논지엠오프로젝트 표시는 현재 3,000개의 브랜드에 50,000종의 품목에 표시되고 있다.


국제슬로푸드운동은 토종 종자 목록인 맛의 방주(Ark of Taste products)에 전세계 4,930개 품목을 등재했다. 그리고 맛의방주 생산자단체(Presidia) 570개와 어스마켓(로컬푸드 지역전통시장) 69개소를 인증했다. 슬로푸드는 학교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스쿨가든을 조성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슬로치즈, 슬로와인, 슬로피쉬, 슬로미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선 최근 들어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은 물론,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비롯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급식, 음식점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현권 의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 신설 ▲국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의무 규정 신설 ▲지역 먹거리계획에 따른 지자체장의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과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외식사업자의 지역 농산물 사용촉진 시책 수립·시행 및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때 경비지원 규정 신설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야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우수식품등 인증 신청 기준을 강화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때 공표 규정을 신설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채 계류됐지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조달계약 체결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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